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8일 (월) 15:49 판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항공안전법 제51조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67조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항공안전법 제68조 제5호

저168조(항공기의 비행중금지행위 등) 항공기를운항하려는사람은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L뻐 해S면는 비행 또는행위를해서는아니 된다 다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무인항공기의 비행

항공안전법 제79조

제 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등) @ 제78조저11 흔뻐l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운항하려는 사람은그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toll 따라야한다. @ 항공기를운항하려는사람은제78조저11 흔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렁으로징하는바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은fO[ 그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히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제84조

저1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지시의 준수) @ 비행장,공항, 관제권또는관제구에서 항공기를이동 , 이륙 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자는국토교통부장관또는항공교통업무증명을받은 자가지시하는 이동 이륙 착륙의순서 및 시기와비행의 방법에 따라야한다.

  •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