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8일 (월) 15:45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항공안전법 제51조
항공안전법 제51조
항공안전법 제51조
항공안전법 제51조
항공안전법 제51조
  •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