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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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
1. 「항공안전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먼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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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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