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7일 (일) 12:55 판

항공사업법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구 분 내 용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항공안전법」저11 0조저11 항각 호의어느하나에해'a하는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건인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 아니한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법률」을 위t'_lc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난 날또는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아니한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 칠도 사고조시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그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먼허또는등록의 취소처분을받은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6. 임원 중에 제1 호부터 저15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Bo눈사람이 있는 법인
  • 항공기 운항의 정지영렁을위반하여운항정지기ζ뻐| 운함한경우
  • 사업정지명령을위'llf5f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 등록기준에미달한경우
  • 사업계획에 따라사업을하지 아니한경우 및 같은조저1 2 흔뻐| 따라인가를
  • 받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 아니하고사업계획을 변경한경우
  • 타인에게자기의 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사업을경영하게 하거나
  • 등록증을빌려준경우
  • 신고를하지아니하고사업을앙도 앙수한경우
  • 합병신고를하지 아니한경우
  • 상속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 신고없이 휴업한 경우및휴업기간이 지난후에도사업을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개선 명렁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요금표등을갖추어두지아니하거나항공교통이용자가열람할수있게 하지아니한경우
  •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끼칠현저한사유가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