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변경 등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복잡한 공식 역시 〈math〉마크업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과 입력한 내용
<math>\sum_{n=0}^\infty \frac{x^n}{n!}</math>
: <math>\sum_{n=0}^\infty \frac{x^n}{n!}</math>

복잡한 공식은 그림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함께 사용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장의 다음 줄에 공식만을 따로 표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을 표기할 때에는 :(콜론)으로 시작하여야 실제 줄이 바뀝니다. 다음의 예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입력한 내용 권장하는 방식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th>\sum_{n=0}^\infty \frac{x^n}{n!}</math>

이 식에 의한 급수는

<poem>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math>\sum_{n=0}^\infty \frac{x^n}{n!}</math> 이 식에 의한 급수는 </poem>

O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th>\sum_{n=0}^\infty \frac{x^n}{n!}</math> 이 식에 의한 급수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th>\sum_{n=0}^\infty \frac{x^n}{n!}</math> 이 식에 의한 급수는

X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th>\sum_{n=0}^\infty \frac{x^n}{n!}</math> 이 식에 의한 급수는

<poem>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th>\sum_{n=0}^\infty \frac{x^n}{n!}</math> 이 식에 의한 급수는 </poem>

X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syntaxhighlight>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syntaxhighlight>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