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신고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2)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4)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항공안전법 제123조)
5)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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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4)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항공안전법 제123조)
5)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