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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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신고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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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4)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항공안전법 제123조)

5)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