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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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신고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iframe src="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22%EC%A1%B0" width="600" height="400"></iframe>


2)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4)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항공안전법 제123조)

5)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