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5일 (화) 19:30 판 (초경량비행장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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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항공안전법 제131조)

2) 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항공안전법 제57조)

3) 경량항공기 조종사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