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5일 (화) 19:23 판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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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지정[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