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신고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2)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4)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항공안전법 제123조) 5)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