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내장의 손상
-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