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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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가.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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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여객, 기체(경량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및 승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여객, 기체(경량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및 승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마다 여객(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마다 여객(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무인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다. 무인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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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 (화) 12:43 판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구 분 기 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항공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여객, 기체(경량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및 승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마다 여객(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무인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