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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 ||
① <span class='bsp'>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span>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① <span class='bsp'>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span>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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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 # 골절(<span class='bsd'>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span>한다) | ||
#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
#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span class='bsd'>2도나 3도의 화상</span> 또는 <span class='bsd'>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span>(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내장의 손상 | # 내장의 손상 | ||
#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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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sp'>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span> | <span class='bsp'>항공안전법 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s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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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0일 (토) 11:01 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내장의 손상
-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항공안전법 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1. 5. 18., 2023. 4. 18.>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