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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공역위원회<br>(위원장 : 항공정책실장)</th> | <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공역위원회<br>(위원장 : 항공정책실장)</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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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 class='text-danger'>국토교통부</b>는 인천 FIR 내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역을 지정・공고하며,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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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9일 (화) 14:45 기준 최신판
공역관리(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
- 공역관리의 정의 :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반 업무
- 공역의 관리 운영(항공안전법 제78조, 제80조, 시행렁 제10조)을 위한 기구
공역위원회 (위원장 : 항공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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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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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실무위원회 (위원장 : 항공교통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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