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span class='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span>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span class='bsp'>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 ||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span class='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span>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span class='bsp'>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span class='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span>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span class='bsp'>대통령령(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span>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
:가. 비행기 | :가. 비행기 | ||
:나. 헬리콥터 | :나. 헬리콥터 | ||
48번째 줄: | 48번째 줄: | ||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
</div> | |||
</div> | |||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p-3'> | |||
<span class='bsp'>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span> | |||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 |||
제2조(항공기의 범위) | |||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 |||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
</div> | </div> | ||
</div> | </div> |
2023년 12월 28일 (목) 13:42 기준 최신판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비행기
- 나. 헬리콥터
- 다. 비행선
- 라. 활공기(滑空機)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비행선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