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기호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span class='bsd'>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span>)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
 
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4번째 줄:
#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2023년 12월 27일 (수) 23:05 기준 최신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2.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