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2021.04.15. 개정 (규정제1328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종자 증명(이하 “조종자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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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패러슈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 ## 동력패러슈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 ||
'''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 | '''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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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20.5.12.>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span class='bsd'>취소일로부터 2년간</span>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20.5.12.> | ||
#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 #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 ||
# 조종자증명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 # 조종자증명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
2023년 12월 27일 (수) 19:57 기준 최신판
2021.04.15. 개정 (규정제1328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종자 증명(이하 “조종자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2021.4.15.>
제7조(업무범위․응시 및 면제기준 등)
① 제6조의 조종자증명의 종류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6.30., 2015.2.9., 2017.04.18>
②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3.3.23, 2013.6.7, 2015.2.9, 2015.4.10., 2016.12.22., 2017.04.18>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과시험 면제
- 자가용ㆍ사업용ㆍ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학과시험 면제
- 비행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 헬리콥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 외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실기시험 면제
-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에 한한다)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학과시험 면제
- 타면조종형비행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 경량헬리콥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 동력패러슈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2017.04.18. 개정 2020.5.12>
-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 비행경력증명서등(로그북을 포함한다)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7.04.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7.04.18. 개정 2020.5.12>
④ 제3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 공단 이사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7.04.18>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지도조종자가 다시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7.04.18. 개정 2020.5.12>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04.18>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3.6.7., 2017.04.18. 개정 2020.5.1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20.5.12.>
-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 조종자증명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 법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조종자증명시험 응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5.12.>
⑤ 제4항에 따라 조종자증명시험의 응시제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응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5.12.>
⑥ 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5.12.>
제16조 (비행장치 조종자 신체검사)
① 비행장치 조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체검사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2.9., 2017.04.18>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