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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류 > 활공기 > 비행선 > 예항기 > 항공기 > 동력항공기
* 기구류 > 활공기 > 비행선 > 예항기 > 항공기 > 동력항공기
- 착륙중 > 착륙접근중 > 지상이동중 > 비행중
* 착륙중 > 착륙접근중 > 지상이동중 > 비행중
- 활공기 > 최종접근 단계의 항공기 > 낮은 고도 > 높은 고도
* 활공기 > 최종접근 단계의 항공기 > 낮은 고도 > 높은 고도
- 우측 > 좌측, 같은 기종의 항공기끼리 만났을 때는 오른쪽에 우선권이 있지만 종류가 다를 때는 성능이 뒤떨어지는 비행기에게 우선권이 있다.
* <span class='bsd'>우측 > 좌측</span>, 같은 기종의 항공기끼리 만났을 때는 <span class='bsd'>오른쪽에 우선권</span>이 있지만 <span class='bsd'>종류가 다를 때는 성능이 뒤떨어지는 비행기</span>에게 우선권이 있다.
* 정면 또는 가까운 각도로 접근비행중인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span class='bsd'>항로를 우측으로 바꿔야</span>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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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sp'>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span>
<span class='bsp'>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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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수) 17:50 기준 최신판

  • 기구류 > 활공기 > 비행선 > 예항기 > 항공기 > 동력항공기
  • 착륙중 > 착륙접근중 > 지상이동중 > 비행중
  • 활공기 > 최종접근 단계의 항공기 > 낮은 고도 > 높은 고도
  • 우측 > 좌측, 같은 기종의 항공기끼리 만났을 때는 오른쪽에 우선권이 있지만 종류가 다를 때는 성능이 뒤떨어지는 비행기에게 우선권이 있다.
  • 정면 또는 가까운 각도로 접근비행중인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항로를 우측으로 바꿔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법 제67조(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비행기ㆍ헬리콥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비행기ㆍ헬리콥터ㆍ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끌고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