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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span class='bsd'>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span>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3년 12월 27일 (수) 12:45 판

소유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첨부서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이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에게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표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1. 19.>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변경신고를 해야 할 사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예 : 엔진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나 개조 등)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비행장치를 보관하는지상의 주된 장소)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변경 · 이전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이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⑥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⑦ 제6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말소신고(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3조)
  •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3조제6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