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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표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2조)
*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표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2조)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스포일러 주의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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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녀의 정체는 위키 페어리인 척하는 위키모이였다.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1. 19.>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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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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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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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on It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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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This is the first item's accordion body.</strong> It is shown by default, until the collapse plugin adds the appropriate classes that we use to style each element. These classes control the overall appearance, as well as the showing and hiding via CSS transitions. You can modify any of this with custom CSS or overriding our default variables. It's also worth noting that just about any HTML can go within the <code>.accordion-body</code>, though the transition does limit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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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on Item #2
      </button>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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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This is the second item's accordion body.</strong> It is hidden by default, until the collapse plugin adds the appropriate classes that we use to style each element. These classes control the overall appearance, as well as the showing and hiding via CSS transitions. You can modify any of this with custom CSS or overriding our default variables. It's also worth noting that just about any HTML can go within the <code>.accordion-body</code>, though the transition does limit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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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class="accordion-button collapsed" type="button" data-bs-toggle="collapse" data-bs-target="#collapseThree" aria-expanded="false" aria-controls="collapseThree">
        Accordion Item #3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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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This is the third item's accordion body.</strong> It is hidden by default, until the collapse plugin adds the appropriate classes that we use to style each element. These classes control the overall appearance, as well as the showing and hiding via CSS transitions. You can modify any of this with custom CSS or overriding our default variables. It's also worth noting that just about any HTML can go within the <code>.accordion-body</code>, though the transition does limit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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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수) 12:32 판

소유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첨부서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이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에게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표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1. 19.>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변경신고를 해야 할 사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예 : 엔진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나 개조 등)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비행장치를 보관하는지상의 주된 장소)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변경 · 이전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이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말소신고(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3조)
  •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