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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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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인증 ==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2023년 12월 26일 (화) 21:58 판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