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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 |||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span class='bsd'>국토교통부령</spa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
<span class='bsd'>국토교통부령</span>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 |||
3)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2021. 12. 7.> | |||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 |||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 |||
'''3)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
2023년 12월 22일 (금) 15:02 판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2021. 12. 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3)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