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span class='title-info'>공역관리(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span> * 공역관리의 정의 :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반 업무 * 공역의 관리 운영(항공안전법 제78조, 제80조, 시행렁 제10조)을 위한 기구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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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인천 FIR 내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역을 지정・공고하며,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국토교통부는 인천 FIR 내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역을 지정・공고하며,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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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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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기구
*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기구

2023년 12월 19일 (화) 14:44 판

공역관리(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

  • 공역관리의 정의 :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반 업무
  • 공역의 관리 운영(항공안전법 제78조, 제80조, 시행렁 제10조)을 위한 기구
공역위원회
(위원장 : 항공정책실장)
  • 국토교통부는 인천 FIR 내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역을 지정・공고하며,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항공교통본부
  •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는 역할
공역실무위원회
(위원장 : 항공교통본부장)
  •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