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span class='title-info'>공역관리(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span>  * 공역관리의 정의 :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반 업무 * 공역의 관리 운영(항공안전법 제78조, 제80조, 시행렁 제10조)을 위한 기구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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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9일 (화) 14:44 판
공역관리(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
- 공역관리의 정의 :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반 업무
 - 공역의 관리 운영(항공안전법 제78조, 제80조, 시행렁 제10조)을 위한 기구
 
| 공역위원회 (위원장 : 항공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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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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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역실무위원회 (위원장 : 항공교통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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