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주요 벌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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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20%;'>항공사업법 제77조<br>(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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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20%;'>5년 이하의 징역<br>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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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월) 19:42 판

구 분 내 용
항공사업법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항공사업법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사용사업자
  •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
  •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랑비행장치사용사업자
  •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한 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휴지를 한 자
  •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인기를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
  • 명령을 위반한 초경랑비행장치사용사업자
  • 명령을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항공사업법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1조를 위반하여 경랑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71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항공사업법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항공사업법 제84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