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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항공안전법 제51조</th> | <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항공안전법 제51조</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width:70%;'>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width:70%;'> | ||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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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항공안전법 제67조</th> | <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항공안전법 제67조</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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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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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68조 제5호</th> | <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68조 제5호</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 |||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무인항공기의 비행 | |||
5 무인항공기의 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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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79조</th> | <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79조</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 |||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및 |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니 된다 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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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84조</th> | <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84조</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 |||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② 비행장 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 또는 공항의 유지ㆍ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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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월) 15:58 판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항공안전법 제51조 |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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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67조 |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
항공안전법 제68조 제5호 |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무인항공기의 비행 |
항공안전법 제79조 |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공안전법 제84조 |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비행장 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 또는 공항의 유지ㆍ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