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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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항공안전법」저11 0조저11 항각 호의어느하나에해'a하는자
  1. 「항공안전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건인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 아니한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법률」을 위t'_lc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난 날또는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아니한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 칠도 사고조시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그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먼허또는등록의 취소처분을받은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먼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 호부터 저15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Bo눈사람이 있는 법인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항공기 운항의 정지영렁을위반하여운항정지기ζ뻐| 운함한경우
*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 사업정지명령을위'llf5f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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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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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에미달한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사업계획에 따라사업을하지 아니한경우 같은조저1 2 흔뻐| 따라인가를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받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 아니하고사업계획을 변경한경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타인에게자기의 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사업을경영하게 하거나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 등록증을빌려준경우
*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를하지아니하고사업을앙도 앙수한경우
*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합병신고를하지 아니한경우
* 신고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없이 휴업한 경우및휴업기간이 지난후에도사업을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개선 명렁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요금표등을갖추어두지아니하거나항공교통이용자가열람할수있게 하지아니한경우
*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끼칠현저한사유가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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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7일 (일) 13:01 기준 최신판

항공사업법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구 분 내 용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항공안전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먼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