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항공사업법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table-dange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70%;'>내 용</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th>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거짓이나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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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1. | 1. 「항공안전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2. 피성년후견인,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먼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 임원 중에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
*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 |||
*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
</td> | </td> | ||
</tr> | </tr> | ||
<tr> | <tr> | ||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 |||
*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고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 |||
*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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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7일 (일) 13:01 기준 최신판
항공사업법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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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
1. 「항공안전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먼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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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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