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전문교관등록 취소 등)'''<br>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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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전문교관등록 취소 등)'''<br>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전문교관등록 취소 등)'''<br> | ||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 ||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 ||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 ||
3. 비행경력증명서(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3. 비행경력증명서(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 |
2023년 12월 16일 (토) 14:35 판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전문교관등록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