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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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하산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b class="text-danger">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b>인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b class="text-danger">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b>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b class="text-danger">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b>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7. 연구기관 등이 <b class="text-danger">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b>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b class="text-danger">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b>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9. <b class="text-danger">군사목적으로 사용</b>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목개정 2020. 12. 10.]
[제목개정 2020. 12. 10.]

2023년 12월 15일 (금) 23:04 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목개정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