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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 class="text-danger">5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8., 2022. 1.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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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 <li>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b class="text-danger">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b>(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 ||
<li>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li> | <li>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b> 등을 한 사람</li> | ||
<li>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 <li>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b class="text-danger">거짓 진술</b>을 한 사람</li> | ||
<li>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 <li>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b>를 따르지 아니한 자</li> | ||
<li>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 <li>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시정조치</b>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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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5일 (금) 14:47 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랑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8., 2022. 1. 18.>
-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 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 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 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