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안전관리제도 위반시 주요 처벌 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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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b class="text-danger">1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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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

2023년 12월 15일 (금) 14:41 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랑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항공안전법 제161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항공안전법 제130조 항공안전법 제162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