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안전관리제도 위반시 주요 처벌 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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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b class="text-danger">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b>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b>은 <b class="text-danger">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b class="text-danger">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b>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b>은 <b class="text-danger">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2023년 12월 15일 (금) 14:19 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항공안전법 제16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랑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