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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등 영항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 사람 또는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주류등 영항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 사람 또는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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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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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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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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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61%EC%A1%B0 항공안전법 제161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61%EC%A1%B0 항공안전법 제161조] |
2023년 12월 15일 (금) 14:15 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류등 영항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 사람 또는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랑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