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안전관리제도 위반시 주요 처벌 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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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등 영항으로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수행할수 없는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사람또는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주류등 영항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 사람 또는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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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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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랑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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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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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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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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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li>
<li>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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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목) 18:30 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류등 영항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 사람 또는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랑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