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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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tyle="text-align:left;">1. 등록신청서</li>
   <li style="text-align:left;">1. 등록신청서</li>
   <li style="text-align:left;">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li style="text-align:left;">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ul>
    <ul>
       <li>are unaffected by this style</li>
       <li>법인 자본금 : 2억5천만원 이상</li>
       <li>will still show a bullet</li>
      <li>개인 자산평가액 : 3억 7400만원 이상<br>*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li>
       <li>and have appropriate left margin</li>
      <li>항공기, 경량항공기 <span class="text-danger fw-bolder">또는</span>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li>
    </ul>
</li>
  <li style="text-align:left;">3.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ul>
      <li>자본금</li>
       <li>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li>
       <li>예상 사업수지계산서</li>
      <li>재원조달방법</li>
      <li>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li>
      <li>종사자 인력의 개요</li>
      <li>사업 개시 예정일</li>
     </ul>
     </ul>
</li>
</li>
   <li style="text-align:left;">. 법인 자본금 : 2억5천만원 이상</li>
   <li style="text-align:left;">4.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br>(타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li>
  <li style="text-align:left;">나. 개인 자산평가액 : 3억 7400만원 이상<br>*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li>
  <li style="text-align:left;">다. 항공기, 경량항공기 <span class="text-danger fw-bolder">또는</span>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li>
</ul>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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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br>(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th>
<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br>(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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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class="list-unstyled">
  <li style="text-align:left;">1. 등록신청서</li>
  <li style="text-align:left;">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ul>
      <li>법인 자본금 : 3억5천만원 이상</li>
      <li>개인 자산평가액 : 4억 5000만원 이상<br>*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li>
      <li>항공기, 경량항공기 <span class="text-danger fw-bolder">또는</span>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li>
    </ul>
</li>
  <li style="text-align:left;">3.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ul>
      <li>자본금</li>
      <li>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li>
      <li>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 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li>
      <li>재원조달방법</li>
      <li>사용시설, 설비, 장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개요</li>
      <li>종사자 인력의 개요</li>
      <li>사업 개시 예정일</li>
      <li>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li>
      <li>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li>
      <li>항공레저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관리대책(항공레저시설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 수칙・교육・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탑승자 기록관리, 기상상태현황 등)</li>
 
    </ul>
</li>
  <li style="text-align:left;">4.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br>(타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li>
 
</ul>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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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br>(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th>
<th class="table-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br>(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th>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tr>
<ul class="list-unstyled">
<tr>
  <li style="text-align:left;">1. 등록신청서</li>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li style="text-align:left;">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ul>
      <li>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br>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li>
    </ul>
</li>
<li style="text-align:left;">3.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ul>
      <li>사업목적 및 범위</li>
      <li>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li>
      <li>자본금</li>
      <li>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li>
      <li>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li>
      <li>종사자 인력의 개요</li>
      <li>사업 개시 예정일</li>
   
 
    </ul>
</li>
  <li style="text-align:left;">4.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br>(타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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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수) 22:23 기준 최신판

항공기대여업의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5조)
  • 1. 등록신청서
  •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법인 자본금 : 2억5천만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 3억 7400만원 이상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3.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자본금
    •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재원조달방법
    •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 종사자 인력의 개요
    • 사업 개시 예정일
  • 4.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타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1. 등록신청서
  •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법인 자본금 :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 4억 5000만원 이상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3.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자본금
    •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 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 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재원조달방법
    • 사용시설, 설비, 장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개요
    • 종사자 인력의 개요
    • 사업 개시 예정일
    •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 항공레저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관리대책(항공레저시설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 수칙・교육・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탑승자 기록관리, 기상상태현황 등)
  • 4.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타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 1. 등록신청서
  •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3.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및 범위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
    • 자본금
    •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 종사자 인력의 개요
    • 사업 개시 예정일
  • 4.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타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