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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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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sum_{n=0}^\infty \frac{x^n}{n!}</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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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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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br>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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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악화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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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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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br>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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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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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범위의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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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br>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2023년 12월 12일 (화) 21:19 기준 최신판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