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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겁내지 마세요.]]
{{인용문
|'''글 이상하게 올라가면 어쩌나... <br /><br />고정닉들에게 공격 받는 거 아닌가... <br /><br />글 없어지는 거 아닐까...''' }}
이런 생각이 앞서시죠? 맞아요. 직접 쓴 글이 다른 사람에 보여지니까 확실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굵은글씨나 목차를 나누는 방법도 너무 어려워 보이죠? ㅠ_ㅠ
{{색|red| 근데, '''글 내용이 빈약하거나 문서를 예쁘게 꾸미지 못하셔도, 목차를 나누지 못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글씨 색 넣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아까까지 도움말에서 찾아보고 왔어요.
IP를 차단당하지도 않으며, 고정닉들의 완장질도 없어요.
회사야 물론 경력직만 찾아서 신입은 경력을 쌓을 곳이 없지마는! 위키는 아니에요. 신위키러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분야, 전문적인 분야,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분야... 어떤 분야의 문서라도 좋습니다. 하나씩 따라하며 쓰다 보면 어느새 직접 만든 문서가 완성될 거에요.
자 이제, 하실 용기가 드셨나요? 처음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배워봅시다.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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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br>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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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악화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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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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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br>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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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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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범위의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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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br>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2023년 12월 12일 (화) 21:19 기준 최신판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