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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겁내지 마세요.]]
{{인용문
|'''글 이상하게 올라가면 어쩌나... <br /><br />고정닉들에게 공격 받는 거 아닌가... <br /><br />글 없어지는 거 아닐까...''' }}
이런 생각이 앞서시죠? 맞아요. 직접 쓴 글이 다른 사람에 보여지니까 확실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굵은글씨나 목차를 나누는 방법도 너무 어려워 보이죠? ㅠ_ㅠ
{{색|red| 근데, '''글 내용이 빈약하거나 문서를 예쁘게 꾸미지 못하셔도, 목차를 나누지 못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글씨 색 넣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아까까지 도움말에서 찾아보고 왔어요.
IP를 차단당하지도 않으며, 고정닉들의 완장질도 없어요.
회사야 물론 경력직만 찾아서 신입은 경력을 쌓을 곳이 없지마는! 위키는 아니에요. 신위키러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분야, 전문적인 분야,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분야... 어떤 분야의 문서라도 좋습니다. 하나씩 따라하며 쓰다 보면 어느새 직접 만든 문서가 완성될 거에요.
자 이제, 하실 용기가 드셨나요? 처음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배워봅시다.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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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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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화) 19:13 판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겁내지 마세요. 틀:인용문

이런 생각이 앞서시죠? 맞아요. 직접 쓴 글이 다른 사람에 보여지니까 확실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굵은글씨나 목차를 나누는 방법도 너무 어려워 보이죠? ㅠ_ㅠ

틀:색 저도 글씨 색 넣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아까까지 도움말에서 찾아보고 왔어요.

IP를 차단당하지도 않으며, 고정닉들의 완장질도 없어요.

회사야 물론 경력직만 찾아서 신입은 경력을 쌓을 곳이 없지마는! 위키는 아니에요. 신위키러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분야, 전문적인 분야,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분야... 어떤 분야의 문서라도 좋습니다. 하나씩 따라하며 쓰다 보면 어느새 직접 만든 문서가 완성될 거에요.

자 이제, 하실 용기가 드셨나요? 처음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배워봅시다.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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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syntaxhighlight>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