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화) 19:30 기준 최신판 (편집) Powerlps (토론 | 기여) (초경량비행장치 준용규정) (차이 없음) 2023년 12월 5일 (화) 19:30 기준 최신판 준용규정[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항공안전법 제131조) 2) 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항공안전법 제57조) 3) 경량항공기 조종사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