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개선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개선명령)
 
(차이 없음)

2023년 12월 5일 (화) 19:29 기준 최신판

안전개선명령[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항공안전법 제130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