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 두 판 사이의 차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차이 없음)

2023년 12월 5일 (화) 19:23 기준 최신판

전문교육기관 지정[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