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화) 19:23 기준 최신판 (편집) Powerlps (토론 | 기여)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차이 없음) 2023년 12월 5일 (화) 19:23 기준 최신판 전문교육기관 지정[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