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교관과정: 두 판 사이의 차이

(초경량비행장치 교관과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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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항공법규 및 인적요인 ==


=== 1.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법 제1조 <strong>"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strong>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01. 항공법규체계 ====
===== 1. 항공법의 발전과 유래 =====
=====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및 협약 =====
===== 3. 우리나라 항공법 =====
==== 02.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 ====
===== 1. 목적 =====
===== 2. 정의 =====
===== 3. 장치 신고 =====
===== 4. 안전성 인증 =====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3) 안전성인증 검사 종류 및 유효기간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warning'>
  <th style='text-align:center; width:20%;'>구분</th><th style='text-align:center; width:80%;'>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초도검사</td>
  <td style='text-align:left;'>*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해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정기검사</td>
  <td style='text-align:left;'>*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을 인증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사업용 : 2년, 비사업용 : 2년
</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수시검사</td>
  <td style='text-align:left;'>*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td>
  <td style='text-align:left;'>*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
-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검사</td>
  </tr>
</table>
===== 5. 조종자 증명 =====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제125조)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 6. 전문교육기관 지정 =====
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 7. 비행승인 =====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랑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랑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이라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히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제외한다.
:③ 제2항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룩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 8. 조종자 준수사항 =====
===== 9. 안전개선명령 =====
===== 10. 준용규정 =====
===== 11. 항공안전법 벌칙 =====
==== 0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 1. 정의<small>(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2조)</small> =====
===== 2. 응시자격 및 면제기준<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7조, 제8조)</small> =====
===== 3.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small>(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1호)</small> =====
===== 4. 비행경력 등의 증명<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9조)</small> =====
===== 5. 전문교관의 등록<small>(제11조)</small>, 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small>(제12조)</small> =====
===== 6. 신체검사 증명<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3조)</small> =====
===== 7. 실기시험의 응시, 채점, 합격자 결정, 이의 신청<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2~35조)</small> =====
=== 2. 항공사업법 ===
==== 1. 일반 ====
==== 2. 항공기대여업 ====
====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5. 준용규정 ====
==== 6. 벌칙 ====
=== 3. 공역 및 항공안전 ===
==== 1. 공역의 범위 ====
==== 2. 공역의 구분 ====
==== 3. 우리나라 공역 현황 ====
====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공역 ====
==== 5.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준수사항 ====
==== [참고]업무처리 기관 연락처 ====
=== 4. 무인(유인)항공기 인적요인 ===
==== 1. 무인(유인)기 이슈 및 사고 ====
==== 2. 인적요인(Human Factors) ====
==== 3.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 ====
== Part 2. 시스템 및 비행이론 ==
===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및 기체운용 ===
====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
==== 2. 추진시스템 ====
==== 3. 비행제어시스템 ====
==== 4. 비행데이터분석 ====
=== 2. 드론산업 및 기술동향 ===
==== 1. 드론 산업 동향 ====
==== 2. 드론 기술 동향 ====
=== 3.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
==== 1. 무인비행장치 ====
==== 2.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 3. 무인비행장치 사고사례 ====
==== 4. 농업용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 ====
==== 5.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
=== 4. 비행교수법 ===

2023년 12월 5일 (화) 13:28 기준 최신판

Part 1. 항공법규 및 인적요인[편집]

1. 항공안전법[편집]

항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1. 항공법규체계[편집]

1. 항공법의 발전과 유래[편집]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및 협약[편집]
3. 우리나라 항공법[편집]

02.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편집]

1. 목적[편집]
2. 정의[편집]
3. 장치 신고[편집]
4. 안전성 인증[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3) 안전성인증 검사 종류 및 유효기간

구분내용
초도검사 *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해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을 인증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사업용 : 2년, 비사업용 : 2년

수시검사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재검사 *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 -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검사
5. 조종자 증명[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제125조)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6. 전문교육기관 지정[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7. 비행승인[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랑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랑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이라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히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제외한다.
③ 제2항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룩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8. 조종자 준수사항[편집]
9. 안전개선명령[편집]
10. 준용규정[편집]
11. 항공안전법 벌칙[편집]

0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편집]

1. 정의(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2조)[편집]
2. 응시자격 및 면제기준(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7조, 제8조)[편집]
3.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1호)[편집]
4. 비행경력 등의 증명(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9조)[편집]
5. 전문교관의 등록(제11조), 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제12조)[편집]
6. 신체검사 증명(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3조)[편집]
7. 실기시험의 응시, 채점, 합격자 결정, 이의 신청(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2~35조)[편집]

2. 항공사업법[편집]

1. 일반[편집]

2. 항공기대여업[편집]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편집]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편집]

5. 준용규정[편집]

6. 벌칙[편집]

3. 공역 및 항공안전[편집]

1. 공역의 범위[편집]

2. 공역의 구분[편집]

3. 우리나라 공역 현황[편집]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공역[편집]

5.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준수사항[편집]

[참고]업무처리 기관 연락처[편집]

4. 무인(유인)항공기 인적요인[편집]

1. 무인(유인)기 이슈 및 사고[편집]

2. 인적요인(Human Factors)[편집]

3.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편집]

Part 2. 시스템 및 비행이론[편집]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및 기체운용[편집]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편집]

2. 추진시스템[편집]

3. 비행제어시스템[편집]

4. 비행데이터분석[편집]

2. 드론산업 및 기술동향[편집]

1. 드론 산업 동향[편집]

2. 드론 기술 동향[편집]

3.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편집]

1. 무인비행장치[편집]

2. 초경량비행장치사고[편집]

3. 무인비행장치 사고사례[편집]

4. 농업용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편집]

5.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편집]

4. 비행교수법[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