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96.6 (토론) (초경량비행장치 교관과정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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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항공법규 및 인적요인 == | |||
=== 1. 항공안전법 === | |||
항공안전법 제1조 <strong>"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strong>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01. 항공법규체계 ==== | |||
===== 1. 항공법의 발전과 유래 ===== | |||
=====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및 협약 ===== | |||
===== 3. 우리나라 항공법 ===== | |||
==== 02.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 ==== | |||
===== 1. 목적 ===== | |||
===== 2. 정의 ===== | |||
===== 3. 장치 신고 ===== | |||
===== 4. 안전성 인증 ===== | |||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 |||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 |||
3) 안전성인증 검사 종류 및 유효기간 | |||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 |||
<tr class='warning'> | |||
<th style='text-align:center; width:20%;'>구분</th><th style='text-align:center; width:80%;'>내용</th> | |||
</tr> | |||
<tr> | |||
<td style='text-align:center;'>초도검사</td> | |||
<td style='text-align:left;'>*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해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
</tr> | |||
<tr> | |||
<td style='text-align:center;'>정기검사</td> | |||
<td style='text-align:left;'>*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을 인증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
- 사업용 : 2년, 비사업용 : 2년 | |||
</td> | |||
</tr> | |||
<tr> | |||
<td style='text-align:center;'>수시검사</td> | |||
<td style='text-align:left;'>*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td> | |||
</tr> | |||
<tr> | |||
<td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td> | |||
<td style='text-align:left;'>*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 | |||
-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검사</td> | |||
</tr> | |||
</table> | |||
===== 5. 조종자 증명 ===== | |||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제125조) | |||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 |||
===== 6. 전문교육기관 지정 ===== | |||
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 |||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 |||
===== 7. 비행승인 ===== | |||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랑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랑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이라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히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제외한다. | |||
:③ 제2항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 |||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
::2. 제78조제1항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 |||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 |||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 |||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룩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8. 조종자 준수사항 ===== | |||
===== 9. 안전개선명령 ===== | |||
===== 10. 준용규정 ===== | |||
===== 11. 항공안전법 벌칙 ===== | |||
==== 0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 |||
===== 1. 정의<small>(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2조)</small> ===== | |||
===== 2. 응시자격 및 면제기준<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7조, 제8조)</small> ===== | |||
===== 3.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small>(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1호)</small> ===== | |||
===== 4. 비행경력 등의 증명<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9조)</small> ===== | |||
===== 5. 전문교관의 등록<small>(제11조)</small>, 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small>(제12조)</small> ===== | |||
===== 6. 신체검사 증명<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3조)</small> ===== | |||
===== 7. 실기시험의 응시, 채점, 합격자 결정, 이의 신청<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2~35조)</small> ===== | |||
=== 2. 항공사업법 === | |||
==== 1. 일반 ==== | |||
==== 2. 항공기대여업 ==== | |||
====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
====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
==== 5. 준용규정 ==== | |||
==== 6. 벌칙 ==== | |||
=== 3. 공역 및 항공안전 === | |||
==== 1. 공역의 범위 ==== | |||
==== 2. 공역의 구분 ==== | |||
==== 3. 우리나라 공역 현황 ==== | |||
====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공역 ==== | |||
==== 5.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준수사항 ==== | |||
==== [참고]업무처리 기관 연락처 ==== | |||
=== 4. 무인(유인)항공기 인적요인 === | |||
==== 1. 무인(유인)기 이슈 및 사고 ==== | |||
==== 2. 인적요인(Human Factors) ==== | |||
==== 3.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 ==== | |||
== Part 2. 시스템 및 비행이론 == | |||
===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및 기체운용 === | |||
====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 | |||
==== 2. 추진시스템 ==== | |||
==== 3. 비행제어시스템 ==== | |||
==== 4. 비행데이터분석 ==== | |||
=== 2. 드론산업 및 기술동향 === | |||
==== 1. 드론 산업 동향 ==== | |||
==== 2. 드론 기술 동향 ==== | |||
=== 3.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 | |||
==== 1. 무인비행장치 ==== | |||
==== 2.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 |||
==== 3. 무인비행장치 사고사례 ==== | |||
==== 4. 농업용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 ==== | |||
==== 5.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 | |||
=== 4. 비행교수법 === |
2023년 12월 5일 (화) 13:28 기준 최신판
Part 1. 항공법규 및 인적요인[편집]
1. 항공안전법[편집]
항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1. 항공법규체계[편집]
1. 항공법의 발전과 유래[편집]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및 협약[편집]
3. 우리나라 항공법[편집]
02.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편집]
1. 목적[편집]
2. 정의[편집]
3. 장치 신고[편집]
4. 안전성 인증[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3) 안전성인증 검사 종류 및 유효기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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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검사 | *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해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을 인증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사업용 : 2년, 비사업용 : 2년 |
수시검사 |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재검사 | *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 -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검사 |
5. 조종자 증명[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제125조)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6. 전문교육기관 지정[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7. 비행승인[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랑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랑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이라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히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제외한다.
- ③ 제2항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2. 제78조제1항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룩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