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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행승인 =====
===== 7. 비행승인 =====
<h2>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h2>
<h4>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h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랑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랑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이라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랑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랑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이라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히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제외한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히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제외한다.

2023년 12월 4일 (월) 22:18 판

드론교관과정 이론

Part 1. 항공법규 및 인적요인

1.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1. 항공법규체계

1. 항공법의 발전과 유래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및 협약
ICAO 로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적인 민간 항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엔 소속 기관 중 하나입니다.

ICAO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표준 및 규제 개발: 국제 민간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 규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합니다.
  • 안전성 강화: 항공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회원국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 표준을 개발합니다.
  • 항공 보안 강화: 국제적으로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적인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항공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제 및 지침을 개발합니다.
  • 환경 보호: 항공 운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합니다.
  •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며,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를 지원합니다.
  • ICAO부속서(ANNEX)
ANNEX 명칭
ANNEX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Personnel Licensing)
ANNEX2 항공규칙 (Rules of the Air)
ANNEX3 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ANNEX4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ANNEX5 공중 및 지상 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Personnel Licensing)
ANNEX6 항공기 운항 (Operation of Aircraft)
ANNEX7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ANNEX8 항공기 감항성 (Airworthiness of Aircraft)
ANNEX9 출입국간소화 (Facilitation)
ANNEX10 항공통신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ANNEX11 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s)
ANNEX12 수색 및 구조업무 (Search and Rescue)
ANNEX13 항공기 사고조사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ANNEX14 비행장 (Aerodromes)
ANNEX15 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NEX16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ANNEX17 항공보안 (Security)
ANNEX18 위험물 안전수송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ANNEX19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3. 우리나라 항공법

02.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

1. 목적
2. 정의
3. 장치 신고
4. 안전성 인증
5. 조종자 증명
6. 전문교육기관 지정
7. 비행승인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랑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랑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이라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히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제외한다.
③ 제2항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룩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8. 조종자 준수사항
9. 안전개선명령
10. 준용규정
11. 항공안전법 벌칙

0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1. 정의(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2조)
2. 응시자격 및 면제기준(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7조, 제8조)
3.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1호)
4. 비행경력 등의 증명(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9조)
5. 전문교관의 등록(제11조), 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제12조)
6. 신체검사 증명(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3조)
7. 실기시험의 응시, 채점, 합격자 결정, 이의 신청(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2~35조)

2. 항공사업법

1. 일반

2. 항공기대여업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5. 준용규정

6. 벌칙

3. 공역 및 항공안전

1. 공역의 범위

2. 공역의 구분

3. 우리나라 공역 현황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공역

5.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준수사항

[참고]업무처리 기관 연락처

4. 무인(유인)항공기 인적요인

1. 무인(유인)기 이슈 및 사고

2. 인적요인(Human Factors)

3.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

Part 2. 시스템 및 비행이론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및 기체운용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2. 추진시스템

3. 비행제어시스템

4. 비행데이터분석

2. 드론산업 및 기술동향

1. 드론 산업 동향

2. 드론 기술 동향

3.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1. 무인비행장치

2. 초경량비행장치사고

3. 무인비행장치 사고사례

4. 농업용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

5.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4. 비행교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