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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span class='bsd'>그가 정한((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span>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안전성인증 검사의 종류'''
# '''​초도검사'''는 비행장치를 최초로 설계 및 제작 후 받는 안정성인증 검사이다.
# '''정기검사'''는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서를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1년이다.
# '''수시검사'''는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및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후 비행장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 '''재검사'''는 정기검사 혹은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된 항목에 대해서 보완 또는 수정 후에실시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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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sp'>(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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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인증)'''
 
① 기술원 원장은 부적합한 사항 등으로 안전성인증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재인증 통지서에 그 사유와 정비·수정 및 보완 또는 추가확인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성인증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0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정비·수정 및 보완을 한 후 기술원 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재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span class='bsd'>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span>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신청자와 안전성인증 일정을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인증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불합격 판정을 한 부적합 항목에 국한하여 안전성인증 및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재인증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인증 항목에 불합격된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성인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8. 06. 05.>
 
 
'''제16조(안전성인증서 발급 등)'''
 
① 기술원 원장은 안전성인증 결과 초경량비행장치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등을 휴대하여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 원장은 안전성인증 완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가 발급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05.>
 
② <span class='bsd'>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span>으로 한다.  <개정 2018. 06. 05., 2022. 01. 28.>
 
③ 정기인증의 경우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접수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 09. 01.>
 
④ 수시인증에 대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09. 01.>
 
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영문 안전성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원 원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24., 2022. 09. 01.>
 
⑥ 기술원 원장은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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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 동력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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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 <span class='bsd'>제5조제5호가목</span>에 따른 <span class='bsp'>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span> 중에서 <span class='bsp'>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span>하는
##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 <span class='bsd'>제5조제5호나목</span>에 따른 <span class='bsp'>무인비행선</span>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span class='bsp'>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span>하거나 <span class='bsp'>길이가 7미터를 초과</span>하는
# 회전익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
# 동력패러글라이더
#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span class='bsd'>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span>”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024년 1월 6일 (토) 10:38 기준 최신판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안전성인증 검사의 종류

  1. ​초도검사는 비행장치를 최초로 설계 및 제작 후 받는 안정성인증 검사이다.
  2. 정기검사는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서를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1년이다.
  3. 수시검사는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및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후 비행장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4. 재검사는 정기검사 혹은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된 항목에 대해서 보완 또는 수정 후에실시하는 검사이다.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제14조(재인증)

① 기술원 원장은 부적합한 사항 등으로 안전성인증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재인증 통지서에 그 사유와 정비·수정 및 보완 또는 추가확인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성인증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0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정비·수정 및 보완을 한 후 기술원 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재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신청자와 안전성인증 일정을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인증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불합격 판정을 한 부적합 항목에 국한하여 안전성인증 및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재인증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인증 항목에 불합격된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성인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8. 06. 05.>


제16조(안전성인증서 발급 등)

① 기술원 원장은 안전성인증 결과 초경량비행장치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등을 휴대하여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 원장은 안전성인증 완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가 발급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05.>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06. 05., 2022. 01. 28.>

③ 정기인증의 경우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접수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 09. 01.>

④ 수시인증에 대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09. 01.>

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영문 안전성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원 원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24., 2022. 09. 01.>

⑥ 기술원 원장은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1.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