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개선명령 VS 사업개선명령의 구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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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b class='text-primary'>국토교통부령</b>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b class='text-primary'>국토교통부령</b>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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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sp'>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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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0조제2호에서 “<b class='text-primary'>국토교통부령</b>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8.>
법 제130조제2호에서 “<b class='text-primary'>국토교통부령</b>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8.>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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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itle-info">사업개선명령(항공사업법 제39조)</span>
<span class="title-info">사업개선명령(항공사업법 제39조)</span>


'''제39조(사업개선 명령)'''
'''항공사업법 제39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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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span class="title-info">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항공사업법 제49조)</span>
'''항공사업법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2024년 1월 3일 (수) 12:46 기준 최신판

안전개선명령(항공안전법 제130조)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8.>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2.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3.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개선명령(항공사업법 제39조)

항공사업법 제39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항공사업법 제49조)

항공사업법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