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ㆍ중상의 범위: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① <span class='bsp'>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span>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① <span class='bsp'>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span>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7번째 줄: 7번째 줄: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 골절(<span class='bsd'>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span>한다)
#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span class='bsd'>2도나 3도의 화상</span> 또는 <span class='bsd'>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span>(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내장의 손상
# 내장의 손상
#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5번째 줄: 15번째 줄: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p-3'>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p-3'>
<span class='bsp'>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span>
<span class='bsp'>항공안전법 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span>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2023년 12월 30일 (토) 11:01 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2.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3.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내장의 손상
  6.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항공안전법 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1. 5. 18., 2023. 4. 18.>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