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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 #*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 ||
#* 다. <span class='bsd'>좌석이 1개일 것</span> | #* 다. <span class='bsd'>좌석이 1개일 것</span> | ||
#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 <span class='bsp'>행글라이더:</span>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
#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 <span class='bsp'>패러글라이더:</span>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
#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 <span class='bsp'>기구류:</span>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
#* 가. 유인자유기구 | #* 가. 유인자유기구 | ||
#*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
#*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 #*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 ||
# <span class='bsp'>무인비행장치:</span>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
<span class='bsp'> |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span class='bsd'>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span>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
#* 나. 무인비행선: <span class='bsd'>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span>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
# <span class='bsp'>회전익비행장치:</span>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span class='bsd'>자이로플레인</span> | |||
# <span class='bsp'>동력패러글라이더:</span>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 |||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 |||
#*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 |||
#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 |||
#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 |||
#*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
#*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 #*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 ||
#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 <span class='bsp'>낙하산류:</span>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 ||
'''참고 : 인력활공기''' | '''참고 : 인력활공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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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글라이더 | * 행글라이더 | ||
* 패러글라이더 | * 패러글라이더 | ||
'''자이로플레인 :''' 헬리콥터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이로콥터''' 라고도 불리는 자이로 플레인은 초경량 비행기의 일종으로 ULM(Ultra Light Motor : 초경량비행기의 한 종류)에 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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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sp'>계류식(繫留式)기구란?</s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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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식(繫留式) 기구는 항공기를 지상에 고정시키거나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구는 비행 중이 아니거나 지상에서 주차 중인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항공기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류식 기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주차장이나 비행장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예를 들어, 비행기가 지상에서 대기 중이거나 정비를 받을 때, 계류식 기구가 사용되어 항공기를 고정시키고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항공기를 도킹하거나 주차할 때 계류식 기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div></div> |
2023년 12월 28일 (목) 19:14 기준 최신판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 다. 좌석이 1개일 것
-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가. 유인자유기구
-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참고 :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자체중량 70㎏ 이하인 기체 * 행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 자이로플레인 : 헬리콥터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이로콥터 라고도 불리는 자이로 플레인은 초경량 비행기의 일종으로 ULM(Ultra Light Motor : 초경량비행기의 한 종류)에 속한다.
계류식(繫留式)기구란?
계류식(繫留式) 기구는 항공기를 지상에 고정시키거나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구는 비행 중이 아니거나 지상에서 주차 중인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항공기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류식 기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주차장이나 비행장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예를 들어, 비행기가 지상에서 대기 중이거나 정비를 받을 때, 계류식 기구가 사용되어 항공기를 고정시키고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항공기를 도킹하거나 주차할 때 계류식 기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