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비행장”이란 <span class='bsp'>「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span>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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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목) 17:40 판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비행장의 구분))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육상비행장
 - 육상헬기장
 - 수상비행장
 - 수상헬기장
 - 옥상헬기장
 - 선상(船上)헬기장
 - 해상구조물헬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