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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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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li>
<li><span class='bsp'>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span>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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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을 말하며 그 권역상공에 다른 공역이 설정되지 않는 한 상한고도는 없음, 31개소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을 말하며 그 권역상공에 다른 공역이 설정되지 않는 한 상한고도는 없음, 3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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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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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b class="text-danger">반경 3NM(5.6km) 이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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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4개소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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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sd'>P73, P518, P61 ~ P65</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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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목) 17:34 기준 최신판

구분 내용
관제
공역
관제권
(CTR : Control Zone)
  •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
  •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을 말하며 그 권역상공에 다른 공역이 설정되지 않는 한 상한고도는 없음, 31개소
관제구
(CTA : Control Area)
  • 항공안전법 제2조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내의 A,B,C,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ATZ : Aerodrone Traffic Zone)
  •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
비관제
공역
조언구역
(F등급 공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G등급 공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P : Prohibit Area)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P73, P518, P61 ~ P65
비행제한구역
(R : Restrict Area)
  •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84개소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URA : Ultralight Vehicle Restrict Area)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1개소
주의
공역
훈련구역
(CATA :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9개소
군작전구역
(MOA : Military Operation Area)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55개
위험구역
(D : Danger Area)
  •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32개소 ※ 사격장, 폭발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등 위험시설의 상공에 설정
경계구역
(A : Alert Area)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7개소